건강보험적용안내
1200회 이상 수면다원검사 시행
전문적이고 정확한 검진을 통해 다양한 수면 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검진을 통해 다양한 수면 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코골이/수면무호흡•건강보험적용안내
건강보험적용안내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 안내
부담스럽던 수면다원검사/압압기 렌탈
201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201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항목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과 관련한 수면다원검사
기면증 및 특발성과수면증(주간졸림증 등) 관련한 수면다원검사
양압기 수면다원검사(양압압력적정검사)
양압기 렌탈
건강보험 적용 금액

1
코골이·수면무호흡증 관련 수면다원검사건강보험 적용가 122,000원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수면중 각성 등 수면과 관련된 증상이 있고, 진료시 특정 이상 소견 보일 경우 입원 검사 진행

2
양압압력적정검사 (양압기 착용후 검사)건강보험 적용가 122,000원
수면무호흡증 확진 이후 수면다원검사를 1차로 실시하고, 환자 개개인에 맞는 적정 압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양압압력적정검사 실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1호에 따라 '단순 코골음'은 비급여 대상
* 불면증 및 하지불안, 기타 수면장애 연관 수면다원검사는 건강보험 미적용
* 불면증 및 하지불안, 기타 수면장애 연관 수면다원검사는 건강보험 미적용

3
기면증·특발성 과수면증 관련 수면다원검사건강보험 적용가 126,090원
기면증, 과수면증과 관련하여 주간졸림 증상 설문 후,야간수면다원검사와 다중수면잠복기 검사 진행
* ESS sore 10점 이상이며 기면증, 과수면증의 이상 증상이 동반된 경우
* 별도 확진검사인 다중수면잠복기 검사는 비급여로 진행, 야간수면검사만 해당
* 별도 확진검사인 다중수면잠복기 검사는 비급여로 진행, 야간수면검사만 해당

4
양압기 렌탈건강보험 적용가 36,800원(사용 첫 달 기준)
매월 렌탈비 17,800원
매월 렌탈비 17,800원
수면무호흡증 확진 이후 양압압력적정검사를 통해 양압기 필요 압력 셋팅 / 처방
순응기간(최초처방일로부터 90일)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이상 사용한 날이 21일(70%) 이상인 경우 6개월단위로 연장 가능
* 6개월 이후 양압기 재처방을 병원에 받아야 사용 연장 가능
양압기 렌탈 건강보험 적용가

양압기 종류별 건강보험 적용 금액
구분 | 내용 | 금액 |
---|---|---|
고정형 양압기 (continous PAP, CPAP) |
수면 중 숨을 들이쉬는 흡기와 내뱉는 호기에 일정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전달합니다. | 대여비/월 15,200원 |
자동형양압기 (auto-titrating PAP, APAP) |
사용자의 수면환경(수면단계 및 자세에 따른 호흡)에 따라 압력을 자동조정하는 기기이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대여비/월 17,800원 |
이중형양압기 (bilevel PAP, BiPAP) |
주로 수면무호흡증 환자(중추신경계 질환 등)환자들이 사용하며 흡기와 호기 압력차 설정이 가능하고 높은 압력이 요구될 때 사용합니다. | 대여비/월 25,200원 |
다니엘 수면클리닉 독일 프리미엄 자동형 양압기
-
프리즈마 스마트
-
저소음
더 조용한 양압기 프리즈마
소음 방해없는
편안한 수면기능 -
모터분리 세척가능
견고하고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 모터
간단한 모터분리로
편리한 세척가능 -
쉬운 조작법
마스크를 쓰고
벗는것만으르도
모든 치료·동작 가능 -
자동 압력 조절
다양한 호흡 패턴에
반응하여
압력을 조절합니다. -
Soft PAP
압력이 높거나 낮을 때
보다 자연스러운
호흡을 돕습니다. -
우수한 제품력
Germa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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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즈마 20A
-
초 저소음
특히 더 조용한
양압기 프리즈마
소음 방해없는
편안한 수면기능 -
모터분리 세척가능
견고하고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 모터
간단한 모터분리로
편리한 세척가능 -
터치 스크린
스크린의 안내에 따라
치료정보/상태 실시간 확인
사용자중심 인터페이스 -
자동 칼리브레이션
별도의 장치 연결없이
자체 자동 칼리브레이션으로
즉각 안내 및 해결 -
마스크 자동인식
다양한 종류의 양압기 마스크
자동 인식 후
적정압력 보정 -
인공호흡기 하드웨어
인공호흡기와 하드웨어
공유가능
펌웨어 업그레이드 시
인공호흡기 가능
-
양압기 치료 건강보험 지원 기준
-
건강보험 급여 대상자로
공식등록 하려면?수면검과결과 수면무호흡 관련 상병 및
진단기준 해당자1년 이내 실시한 수면다원검사 결과지 필요순응평가 기준 조건 충족 -
대상상병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P28.4),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진단기준 :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 1)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5(소아의 경우 5)이상인 경우 또는
-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5(소아의 경우 1)이상이면서
불면증, 주간 졸음, 인지기능 감소 등에 해당되는 자※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 1) 결과지는 등록 신청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시행한 검사만 유효
순응평가기준
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3개월 순응기간) 동안
연이은 30일 중 1일 4시간(12세 이하의 소아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70%)이상인 경우에만
순응도 평가기준에 적합한 조건이 됩니다.
연이은 30일 중 1일 4시간(12세 이하의 소아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70%)이상인 경우에만
순응도 평가기준에 적합한 조건이 됩니다.

순응평가기준

* 순응기간 중 양압기 치료는 순응여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순응 실패 시, 순응기간 말일에 등록 해지됩니다.